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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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와 관용차 등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단독 재판부가 맡게 됐다.
다만 여러 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 재판부로 재배당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에 배당됐다.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가 아닌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법원조직법상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합의부가 맡지만, 그 외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담당한다.
징역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형의 하한만 둔 사건은 합의부가, 상한이 있는 사건은 단독 재판부가 맡는 것이다.
이 대표 등이 받는 업무상배임 혐의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다만 현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를 신청할 경우 재정합의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9일 불구속기소 됐다.
김준석 기자(joons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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