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 씨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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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역시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잔혹성, 피해자가 (기절한 뒤) 살아 있음에도 보호 조치보다는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점, 수사에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범행을 반성한 점, 관계 불만이 쌓이다 순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역시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수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형 선고 후 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갱생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던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여자친구는 경찰이 발견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초 김 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구속된 이후 범행을 시인했으며, 이후 검찰 조사에서 평소 과도한 집착을 일삼던 김 씨가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이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해 수차례 결별 요구를 받았다는 점 역시 드러났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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