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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실시간 위치 공유하자"…집착 끝에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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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결별을 요구해 온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 씨에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뉴스핌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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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역시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잔혹성, 피해자가 (기절한 뒤) 살아 있음에도 보호 조치보다는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점, 수사에서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을 들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범행을 반성한 점, 관계 불만이 쌓이다 순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역시 판결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개인적 특수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형 선고 후 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갱생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1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여자친구와 함께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던 김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여자친구는 경찰이 발견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초 김 씨는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정했지만 구속된 이후 범행을 시인했으며, 이후 검찰 조사에서 평소 과도한 집착을 일삼던 김 씨가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불만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월 교제를 시작한 이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거나 인간관계를 통제하려는 등 사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해 수차례 결별 요구를 받았다는 점 역시 드러났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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