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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을 요구해온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 형의 집행을 통해 갱생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은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1일 새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차례 결별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다가 끝내 살해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피해자의 부모님께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수사 초기에 죄를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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