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겨울철 위기 가구 발굴, 지원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는 단전이나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7종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위기 가구 40만여 명을 직접 점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취약 가구 난방비 지원도 강화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과 영유아 등에게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만 원 올려 연간 31만4천 원을 지급하고, 사용 기간도 한 달 연장합니다.
또 다섯 달 전국 경로당 6만9천 곳에 매달 난방비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곳에도 규모에 따라 월 30~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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