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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하는 장면. / 사진=동물권행동카라 제공 |
오늘(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3시부터 6시 20분까지 자신이 소속된 부산 사하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생후 6개월 된 새끼고양이 '명숙이'를 폭행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숙이는 생후 2개월도 안 됐을 때 다른 배달 기사에 의해 구조됐으며 그동안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돌봄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폭력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에는 해당 업체를 그만뒀습니다.
당시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장면이 공개되자 동물단체의 가해자 엄벌 촉구 탄원서에는 시민 3만 5,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명숙이는 학대로 수술 받은 뒤 많이 회복했지만, 아직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명숙이를 돌보던 배달 기사들과 업체 대표가 돈을 모아 수술비 총 400만 원가량을 부담했으며, 또 다른 업체 배달 기사가 최근 명숙이를 입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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