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기준 마련 시급
"과학적 분석에 따른 정책과 국제 공조 확대해야"
"법원 판례 전 연구 진행 및 이의제도 도입도 고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김가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게임 저작권 보호 관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게임사 간 저작권 침해 소송과 퇴사자의 프로젝트 유출 논란, 불법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게임물 저작권 자체가 법적으로 복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찬동 한국 저작권위원회 팀장은 “게임 저작물은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국제조약 ‘트립스(TRIPS)’에서는 어문 저작물로, 국내 게임산업법 상으로는 영상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합물로 여기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모든 예술이 포함된 결합 저작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법 상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 같은 요소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유명 고전게임인 ‘테트리스’를 예로 들면 블록의 모양을 공간에 맞추는 규칙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의미다. 즉 본질적 아이디어에 해당하는 규칙과 방법까지 모두 침해라고 볼 경우 후속작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서다.
다만 저작권법에서는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침해 판단 근거로 본다. 게임을 개발할 때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 또 실질적 유사성은 특정 게임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지 여부를 들여다본다. 쉽게 말해 게임의 독창적인 디자인, 음악, 특정 요소의 고유한 배치는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 중 하나로는 과학적 분석에 따른 정책 기획과 국제적 공조가 꼽혔다. 유창석 경희대학교 문화엔터테인먼트 학과 교수는 “게임은 50년이 지나 산업적으로 성숙했음에도 워낙 복잡한 구성을 갖고 있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영화나 음악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법 복제율이 낮은 편에 속했다. 콘솔이 주류였던 시기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돼 있어 단순한 불법 복제가 유효하지 않았고, 인터넷 환경이 느렸던 시절에는 파일의 크기가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과 민간 차원의 새로운 수익구조 개발 노력 등이 필요하다”며 “불법 복제의 경우 사설서버 등으로 해외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국제적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변호사는 “법원이 판례를 만들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국내는 물론 해외 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와 침해 여부 판단 기준을 연구해야 한다”며 “게임 저작물 등록 단계에서의 이의제도 도입, 중소 개발사를 위한 저작권 신탁과 위탁관리 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오경 의원은 “게임 산업이 삼중고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며 “게임 산업 전반의 매출 감소, 중국의 추격, 특히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로 인해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