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재산 지키려 사퇴…유례 없는 일"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구로구청 제공) 2023.3.28/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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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주식 백지신탁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이어가다 사퇴한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구로시민행동은 2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구로경찰서에 문 전 구청장을 국고손실, 업무상배임, 직무유기,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구로시민행동은 이날 오전 9시 고발장 제출 전 구로구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청장 사퇴를 규탄했다.
구로시민행동은 "문 전 구청장 사퇴에 따라 구로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경비 27억 3000만 원을 납부했다"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공직을 사퇴한 것은 유례가 없다"며 "이번 사태를 정치적 참사로 규정한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16일 문 전 구청장은 민선 8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2년여 만에 구청장직을 내려놨다.
앞서 지난해 3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전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한다며 백지신탁하라고 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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