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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공정위 ‘신문용지 가격’ 담합 3개사에 과징금 3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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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쿠키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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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용지 가격 등을 담합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이들 3개 사업자가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용지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검찰에 고발(전주페이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3개 사는 제품 가격을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약 1년 9개월 동안 이뤄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3개 사는 신문용지 1톤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인상했다.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선 공급량을 축소했다. 3개 사의 신문용지 1톤당 평균 판매가격은 기존 대비 16%인 약 12만 원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인 신문용지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원가 부담을 담합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신문사와 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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