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억원 가치 지닌 국가핵심기술 유출
기술 무단 촬영 후 中 경쟁사로 몰래 이직
서울동부지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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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의 핵심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로 전직 수석연구원 C(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A사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중 2개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약 2412억 원에 달하며, 기술격차를 최대 10년 단축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 C씨는 A사가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인 B사에 중국 소재 공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직을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A사 몰래 B사 임원들과 면접을 보고, 이직 협상을 진행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와 A사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서,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2021년 5월 B사 계열사로 이직한 후, 같은 해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출한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해 B사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유출된 기술은 A사가 B사와의 공장 매각 계약 시 중요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들이었다.
검찰은 사법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이메일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중국어 위챗 대화 및 중국어 문건 등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압수수색 이후에도 수사 상황을 B사 측에 전달했으며, 변호사 비용도 보전받기로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앞으로도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기술보호법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함께 1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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