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기술격차 해소하는 기술…변호사 비용 보전까지 약속
2019.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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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2400억 원 가치의 디스플레이 관련 영업비밀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린 전직 삼성 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심형석)는 산업기술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국외누설),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A 씨(57)를 구속 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중국 공장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3~4월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 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삼성디스플레이 몰래 이직을 협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매각 후인 2021년 5월 B 사의 계열사로 이직한 뒤 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영업비밀과 국가핵심기술을 사진 찍어 유포하고, 이 중 일부를 그대로 번역해 B 사의 임직원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퇴직 직전인 2021년 3~4월 회사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개는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관련 국가핵심기술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술은 스마트팩토리 구현에 필수적인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자료로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법인을 매각할 당시 중요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제외한 기술이었다.
A 씨는 2022년 2~5월에는 B 사 계열사 직원으로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개를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씨가 유출한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약 2412억 원에 달하며,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근로계약 체결 회사를 B 사가 아닌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와 체결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 씨는 "한국 정부와 삼성디스플레이가 국가핵심기출 유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 명의로 근로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 씨는 범행이 발각될 경우 B 사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A 씨가 압수수색 이후에도 수사 상황을 B 사에 알리면서 업무를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방대한 분량의 이메일, 중국어 위챗 대화, 중국어 문건 등을 상세 분석했다"며 "유출 자료 중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을 새롭게 확인하고 법정형이 높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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