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원자잿값이 올라가자 3개 업체는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 대한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3개 사 담합 관련 의사소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1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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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각 사 영업담당자는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가격 담합을 논의했다.
3개 사 신문용지 평균 판매가격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4.11.21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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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를 통해 3개 사는 2021년 8월, 2022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 전 3개 사의 신문용지 판매 평균 가격은 68~70만원이었으나 인상 후 112~114만원대로 올랐다.
가격 인상 당시 일부 신문사가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자 총 4개 신문사에 대한 신문용지 공급량을 일부 축소하기도 했다.
3개 사의 담합으로 종이신문 월평균 구독료는 지난 2021~2023년 당시 1560원(21.52%) 올랐다.
작년 기준 국내 신문용지 공급시장 내 3개 사의 합계 점유율은 100%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 기업이 담합이라는 위법을 통해 신문사와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했다고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305억3700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은 전주페이퍼는 148억4600만원, 대한재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 회사들의 점유율이 100%이기 때문에 33개 신문사, 민수업체 등에 가격 인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사건의 가담 정도,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1.21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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