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연 31만4000원…경로당 난방비 월 40만원
정부는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를 위해 취약가구 대상 난방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은 연 31만4000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내년 5월까지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4.11.21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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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6만9000곳은 월 4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받는다.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은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의 난방비를 받는다.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은 식사 제공 등 돌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한파 또는 대설특보 발효 시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약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도 무료로 접종받는다.
결식 우려 아동은 급식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숙인, 쪽방 주민을 위한 응급잠자리도 마련된다.
◆ AI 초기상담 전국 확대…기준중위소득 6.42% 인상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위기 의심 가구에 대해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로 초기상담한 뒤 복지 위기와 복지 수요를 파악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겨울부터 AI를 활용해 해당 가구에 전화한 뒤 건강, 고용 위기, 위기 정보 관련 초기 상담 질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의 위기 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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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린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월 195만1287원으로 11만8000원이 인상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가 받는다.
일자리도 확대해 내년 노인일자리는 약7만개 제공된다. 장애인일자리는 2000개 확대된다.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도 지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분 없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2024.11.21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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