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사 등에 신문용지를 공급하는 전주페이퍼, 대하나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사업자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05억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이후 신문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에는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2023년 기준 신문용지 공급시장 100%를 점유하고 있는 세 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SNS, 전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1년 9개월여 동안 이뤄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세 회사는 신문용지 1t당 가격을 2021년 10월·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인상했다. 기존 가격보다 16% 가격이 오른 것이다. 인상 과정에서 가격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축소했다.
이 담합으로 인해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용지 가격이 올랐고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2022년 구독료는 2020년에 비해 21.5%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가격·판매량 제한 담합으로 판단해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전주페이퍼에는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에는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에는 58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사건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황원철 카르텔조사국장은 "원재료 가격 상승을 빌미로 과점기업들이 자신의 부담을 담합으로 신문사·국민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엄중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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