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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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에 비춰 1심 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피해자 B씨에 대한 합성 사진을 내려받은 뒤 B씨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B씨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축소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합성사진을 배포한 상대방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B씨에게 연락한 이유에 대해 '당시 만취 상태여서 왜 연락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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