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상과 수위 모두 문제 존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연수 기자 younsu456@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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