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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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제주은행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21일 공시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제주은행에 기관경고 및 개선사항 2건, 직원에겐 견책·주의 등 제재조치했다.
제주은행 A지점은 지난해 3월 외국인 1인이 내점에 1000달러(한화 약 127만원) 매입거래를 요청하자 실명확인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500달러씩 두 차례에 걸쳐 분할매입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했다. 이후 매입한 해당 지폐가 위조지폐로 확인돼 손실이 발생했다.
또 제주은행은 2018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으로 등록되지 않은 직원 6명에게 펀드 판매자격을 부여해 해당 직원들이 8개 영업점에서 일반투자자 157명에게 펀드 224건(314억6700만원)을 권유, 판매하게 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 혹은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은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성명 및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면 신청서 등의 이면에 거래자 실명을 기재한 뒤 ‘실명확인자란’을 만들어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직원 자격시험 합격현황, 협회 등록현황, 보수교육 이수현황, 효력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절차를 마련해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누락,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한 효력정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절차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부칙은 페지됐지만 은행 내규에서는 여전히 관련 내용이 남아있는 점을 들어 “장기간 내규를 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관련 법령 개정시은행 내규를 적시에 정비하여 임직원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업무절차를 개선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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