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모습. 김경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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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장관급)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지난 20일 김 전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후 결정된다.
김 전 총장 아들 김모씨는 인천 강화군청에서 일하다 2020년 1월 인천선관위 8급 경력직으로 채용됐다. 당시 김 전 총장은 중앙선관위 사무처 2인자인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을 맡고 있었다.
아들 김씨의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김씨 결혼식 때 축의금 접수를 했던 가까운 직원도 있었다. 5개 평가 항목을 상·중·하로 채점하는 면접에서 면접관 2명은 김씨에게 전부 ‘상’을 매겨 만점을 줬고, 나머지 1명도 ‘상’ 4개, ‘중’ 1개로 준수한 점수를 줬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정원 초과였던 인천선관위는 김씨 지원 뒤 경력 채용 인원을 추가로 배정했고, 중앙선관위 지시로 ‘5년 동안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는 전보 제한 조건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반년 만에 7급으로 승진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을 받았다. 감사원이 확보한 선관위 내부 직원 메신저에는 김씨가 ‘세자’로 불리거나 김 전 사무총장의 ‘과도한 자식 사랑’ 등이 언급된 기록이 있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수사 의뢰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발, 감사원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선관위 내부에 만연한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2018년 충북선관위에 딸을 부정 채용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 함께 기소된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과 박모 전 관리담당관 등은 다른 지원자를 배제하고 송 전 차장의 딸을 합격자로 내정한 혐의, 이와 별개로 한씨의 고교 동창 딸을 부정 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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