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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생중계 안한다…法 "법익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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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측에서 탄원서 제출

法 "사건 진행 경과등 고려…중계방송 실시 않기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생중계 불허

아시아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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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등 혐의 1심 선고 기일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선고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심 선고를 포함한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지난 15일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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