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28일 검사 탄핵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핵 대상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3명이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22대 국회 들어 총 7명에 달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28일 탄핵안 보고 후 곧장 29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29일 본회의 개최를 위해) 국회의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최원국 기자(wgcho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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