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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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선고 예정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해당 사건의 재판장인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날인 20일 국민의힘에서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며 낸 의견서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15일 1심 선고가 진행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도 선고 이틀 전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한 형사 33부는 이 대표의 배임‧뇌물 등 사건 재판도 진행하고 있는 부서다.
그간 법원이 1심 재판의 선고를 생중계한 건 단 세 차례로, 모두 전직 대통령들의 사건이었다. 2017년 만들어진 대법원 규칙(‘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공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생중계가 이뤄진 건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및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 개입 사건 선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뿐이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있다. 앞서 지난 15일 1심 판결이 내려진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대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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