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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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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한 전 국회의원 아들…검찰 “반성 없어”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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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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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 박재우 김영훈 박영주)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선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혹하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해자는 오랫동안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아왔고 살해 현장도 아이가 목격한 사건에서, 더 중형이 선고됐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지난 4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녹음 파일 일부가 공개됐다. 사진 SBS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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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후 그는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아닌 전직 국회의원 부친에게 먼저 연락했고,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해 활동할 수 있으며 로펌 등에서 각종 검토 업무 등을 맡는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8일 오후 2시로 2심 선고기일을 정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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