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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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찬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무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4월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보면, 인천 강화군청에 근무하던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김 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 시절인 2020년 1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 이직했다. 아들 김씨가 인천시 선관위에 경력경쟁채용(경채) 원서를 제출한 뒤 중앙선관위는 인천선관위 경채 인원 1명을 추가 배정했다. 인천선관위는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채용하기 위해 ‘8급·35살 이하·인천 출퇴근 가능자’ 등 채용공고에 나오지 않은 선발기준을 비공식적으로 서류전형 위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면접위원 3명은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3명 중 2명은 아들 김씨에게 만점을 줬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에서 김 전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칭한 것으로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발 등을 바탕으로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 지난 3월에는 딸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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