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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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가 오는 25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를 중계해달라는 국민의힘 등의 요구를 이번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생중계 요구에 이어 지난 20일에도 당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재판 생중계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보셨다시피 선고가 나고 불과 1시간 뒤면 판결 내용이 공개된다”며 “여러가지 절차적인 부분을 고려해도 재판 생중계를 허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에 있었던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씨에게 이 대표가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기억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검찰은 나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수사과정에서 숨기고 불리한 이야기만 따서 공소장에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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