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물가만 더 오른다”...최저임금 인상안 스스로 폐기해버린 이 지역 주민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51 대 49로 가까스로 현행 16달러 유지
“물가 상승 우려가 투표에 반영” 분석


매일경제

지난 1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 공장 근처에서 일몰 시간대에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진보 정치의 대명사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이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했다. 현행 시간당 16달러인 최저시급을 18달러로 올리려는 주민발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5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해당 주민발의안에 대해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폭스뉴스가 20일 보도했다. 반대와 찬성이 각각 51%, 49%로 근소한 차이였다.

레베카 팩스턴 고용정책 연구소 연구 책임자는 성명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와 전미서비스노조(SEIU)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주민들은 실험용 쥐가 되는 것에 지쳤다”고 밝혔다. 팩스턴 책임자는 이어 “유권자들은 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달러 법안의 파괴적인 경제 파장을 목격했다”며 “주 역사상 처음으로 주 전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이지만, 패스트푸드점에 대해서는 시간당 20달러의 예외가 적용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에 대한 예외 조항은 뉴섬 주지사의 승인으로 2023년에 제정됐다고 폭스뉴스가 전했다. 뉴섬 주지사는 최저 임금과 관련해 “근로자 보호와 경제 성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는 냉소주의자들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주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브라이언 존스 의원은 폭스뉴스에 “최저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은 경제학이 증명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근로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주민발의안을 거부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제니퍼 바레라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 회장은 AP통신에 “물가 상승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이번 투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