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멸구 피해 인정 과제 적극행정 1위로 뽑혀
[세종=뉴시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흰얼굴소쩍새 2마리가 야생동물과 검역증의 개체번호가 불일치해 수입검역 과정에서 불합격 조치를 받았지만 가축전염병 개정으로 충남 서천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에 새 보금자리를 꾸렸다고 전했다.(사진=농식품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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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제 4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 5'에서 1위와 2위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한 적극행정 우수과제 207건 중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과제 최고 5건을 선발했다.
농식품부는 '이상고온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최초 인정'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 과제를 제출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적극행정 우수과제 1위를 차지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한 사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이상고온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벼멸구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부처간 협업으로 해결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국제적 멸종위기종 ‘흰얼굴소쩍새’ 안락사 위기에서 새 삶을 얻다 과제는 그동안 수입검역에서 불합격된 야생동물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한 것과 달리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 동물보호 시설에 기증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제도 개선 이후 수입검역에 불합격돼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흰얼굴소쩍새'가 지난 9월 국립생태원에 기증됐고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카라카라'가 기증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꾸준히 발굴하고 격려함은 물론 국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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