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시행 자율운항선박법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
삼성중공업의 'SHIFT-Auto'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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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를 통해 완전자율운항선박 시대의 첫걸음이 될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선박이 출항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내년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이 21일 거제에서 열린 삼성중공업의 자율운항 실증선박 'SHIFT-Auto' 호의 출항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설계부터 자동접·이안, 음성 제어, 사물인터넷(IoT) 시스템 등 자율운항 요소기술 적용됐으며 전장은 12m 규모다.
이 자율운항 실증선박은 7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규제샌드박스의 결과다.
정부는 내년 1월 3일 자율운항선박법 시행 이후 관련 절차가 마련되기 전에도 업계가 실증할 수 있도록 자율운항선박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확정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이 선박은 향후 타선과의 충돌회피, 최적항로 운항,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 원격제어 방식을 실증한다. 또한 향후 육상에서 부여하는 임무를 선원의 개입 없이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삼성중공업과 함께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HD현대중공업도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이달부터 실증에 돌입한 바 있으며, 한화오션의 실증선박도 내년부터 실증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발한 한국형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도 1800TEU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9월 실증을 개시하는 등 우리 조선업계는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퍼스트무버로서 움직이고 있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련된 이번 자율운항선박 실증의 기회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내년 초 시행되는 자율운항선박법을 통해 공백없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미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과의 조선산업 협력 의지를 표명한 만큼, 자율운항선박도 협력 가능한 분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자율운항 초격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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