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공표죄 삭제한 법 발의한 민주당
한동훈 "이재명 징역형 사라지게 하려고 발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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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과 되겠느냐"고 따져물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등 민주당 의원 명의로 발의됐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4일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형 하한액이 5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발의 이유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 발의가 대표를 위한 법안 발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지난 20일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상당히 멀리 잡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무슨 뜻이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 기준'을 지켜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다.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이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을 지켜서 선고하더라도, 발의된 개정안이 현재 내용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 대표는 상고할 필요 없이 의원직을 지키고 피선거권도 유지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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