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관련 사건 진행 경과 등 고려
공직선거법 위반 이어 생중계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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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달 25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15일 열린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선고도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및 중계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1일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도 법원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위증교사 사건 선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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