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 /사진=김미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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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대금을 못 받아 쿠팡 본사에 불을 지르겠다며 찾아간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10분쯤 공정거래위원회 민원 상담원과 통화하다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뒤 본사 건물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쿠팡 본사 앞으로 찾아온 A씨를 발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차량에서 소주병과 담배를 피울 때 쓰던 라이터가 발견됐다. 방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농산물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며 "(쿠팡 본사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방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를 일으킬 고의가 있었는지,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조사를 통해 판단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당사 대금지급과 무관하며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 관계에 대해 경찰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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