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을’ 살리기 신문고 상생 꽃 달기 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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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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