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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5일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생중계 불허를 결정한 데 대해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다며 생중계를 반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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