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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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를 활용한 피난 유도등, 영업용 전기차 전지 교체형 공유 서비스 등 경기도의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받은 11개 사업이 정부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유예제도(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물류) 전지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물품 보관 창고(스토리지)’가 특례를 승인받아 새로운 산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A 기업의 ‘인공지능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은 화재 발생 시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화재 위치를 파악해 안전한 대피 경로를 찾고, 가변식 피난 유도등을 통해 대피자에게 최적의 피난 경로를 시각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피난방향이 고정돼 있어 화재 시 실시간으로 피난방향을 알려주기 어려웠다.
문제는 국내 소방시설법령상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이 포함된 무선식 유도등에 대한 인증 기준이 없어 피난 유도등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번에 특례 승인된 유도등은 화재수신기가 감지한 화재 정보를 인공지능 시스템 서버로 전달하고, 위험구역과 안전구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의 대피 방향을 제시해 빠르고 안전하게 화재 현장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카페(5건),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2건), 택배차 사고·고장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여 서비스(1건) 등 민생분야 특례가 승인됐다.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카페’는 경기도내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례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소는 동물의 출입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기도는 이번 특례 승인을 받은 음식점이나 카페에는 반려동물과 동반출입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2019년부터 약 177개 기업에 대해 205건의 규제유예제도 신청을 지원해왔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경기도는 기업과 민생분야의 다양한 규제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유예제도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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