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불송치 결정
경찰 로고. 경향신문DB |
경찰이 충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2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던 공무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3개월 넘게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품백을 건네는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명품백을 구매한 이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31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충남도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군수 부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익명의 제보자는 “공무원 A씨가 해외 여행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 가방을 군수 부인에게 선물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 제기 이후 해당 군수는 “(부인이) 명품 가방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고, 공무원 A씨도 가방 선물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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