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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앞두고 무차입공매 방지조치 관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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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 90일 이내로

무차입 공매도 위반시 징계 강화

아시아투데이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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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는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추가돼야 한다.

또한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될 예정인 중앙점검 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미리 금융감독원에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하고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거래 시 함께 제출해 거래소가 잔고 정보와 매매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이 금지된다.

내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 개정을 완료한다.

금융위는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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