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양주시 내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천755명이며 체납액은 816억원에 달한다. 전체 체납액 1천409억원의 57%에 해당한다.
지난 9월 신설된 체납기동팀은 실태 조사와 가택 수색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친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는 소액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안내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무재산·폐업 등 체납 사유를 분석해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경제 회생을 돕고자 정리를 보류할 예정이다.
남양주시청사 전경 |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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