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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 청구···警, 법률 검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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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건 수심위 명단 공개 청구

경찰, 법률 검토 이후 결정할 방침

서울경제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를 20일 접수했다.

해당 정보공개 청구는 사망사건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이 모 중령의 변호인이 개인 신분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추가적인 법률 검토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

이달 19일 대법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 명단을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고 명령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 판결을 근거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청구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판결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고소한 당사자에게만 기속력이 있고 채 상병 사건에 적용되는 판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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