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시스] 김장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하는 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제공) 2024.1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완도=뉴시스]김혜인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을 다음 달 6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수산물은 김치 재료로 쓰이는 천일염·젓갈류·냉동멸치 등이다.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상태 ▲매점매석·사재기 등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적발 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김장철 유통량이 증가하는 수산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