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표결하는 28일 본회의에 보고…29일 표결 전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8. xconfin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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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1일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관여한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29일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가 직무유기이자 공무원의 중립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 안에서는 검사 탄핵안이 여권 결집만 촉진해 김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대표의 추가 기소 등으로 강경파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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