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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5만원 쥐어주며 바지 지퍼 내려…국제망신 ‘K-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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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성추행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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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여성 코치에게 강제추행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71)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태국인 코치 B(44)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B씨를 불러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고, B씨는 영문을 모른 채 A씨에게 다가왔다. A씨는 돌연 B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원을 손에 쥐어준 뒤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씨의 손목을 끌어당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판사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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