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명단 202명 포함 총 1686명
고양특례시청 전경. 고양특례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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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개인 164명, 법인 38개 업체로 총 202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신규공개자 대비 5명이 증가했고, 체납액은 7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24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지방세 체납자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과 체납 요지 등이 포함된다.
또 시는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하여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입국할 경우 휴대품, 수입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도 집행함으로써 누수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6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이라며 “고강도의 체납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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