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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선수촌 외경. / 사진 = 조직위원회 제공 |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 씨(7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외국인 코치 B 씨(44·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B 씨를 불러 세운 뒤 갑자기 B 씨의 손목을 잡고 현금 5만 원을 쥐여 주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 추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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