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이날 회사채권자 대상 집회 소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재무 약정 위반 사유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롯데케미칼의 회사채는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롯데케미칼 공모 회사채에는 원리금을 갚기 전까지 일정 재무비율을 유지하는 약정이 포함돼 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3개년 평균 이자비용 대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5배 이상의 이자보상배율 등이 조건이다.
3분기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부채비율은 75%로 부채비율 기준은 넉넉히 충족한다. 하지만 EBITDA 감소로 이자보상배율이 5배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2조원 이상이었던 롯데케미칼의 EBITDA는 올해 3분기 2000억원대 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근본적으로 화학시황 둔화에 따른 실적 부진이 원인이다.
이와 관련, 롯데케미칼은 재무약정 위반 사유 적용을 유예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롯데케미칼은 채무자의 약정 위반에 대해 채권자가 처분을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웨이버(Waiver) 조치에 대해 주요 채권자와 당국 간 소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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