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8월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벤처투자 시 피투자기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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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연대책임은 없어진 것 아니었나요?" 스타트업 어반베이스의 창업자와 신한캐피탈의 투자금 반환소송 사건으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창업자 연대책임'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사건을 접한 많은 스타트업 대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정부가 창업자의 연대책임을 폐지했다고 밝힌 터였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창업자의 연대책임 폐지 논의가 시작된 것은 6년 전인 2018년부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6월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개정해 모태펀드가 출자한 자펀드는 창업자(이해관계인)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2022년 8월에는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모든 벤처투자조합으로 확대했다.
문제는 정책이 반쪽짜리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벤처투자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신기술금융회사나 이들이 운용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법은 변화가 없었다. 이번 분쟁에서 신한캐피탈 측도 이를 주장한다. 투자계약이 규제가 생기기 전에 체결된데다, 해당 규제의 적용 대상도 아니라는 것.
중기부의 대응도 아쉬움을 남긴다. 어반베이스는 이번 분쟁과 관련해 중기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신한캐피탈은 금융위원회 소관 금융업자며 연대책임을 금지한 규정은 신기사가 투자한 계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중기부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해당 답변을 바라보는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결국 수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아직 연대책임의 굴레에 빠질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어반베이스와 신한캐피탈의 소송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에 빠져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지금으로선 이를 해결해줄 정책도, 주무 범위를 넘어가면서까지 조정에 나설 정부도 없다.
민간의 창업자와 투자자 사이의 분쟁을 정부가 다 나서서 해결해줄 수는 없다. 스타트업 창업자가 무조건 보호해야 할 존재도 아니다. 때론 법정에서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정부가 '스타트업'을 경제도약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창업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나라가 '글로벌 창업대국'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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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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