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70억 과다 수수료 배상하라” 홈쇼핑 소송전… 롯데가 항소심서 이겼다 조선비즈 원문 최효정 기자 입력 2024.11.21 06:00 최종수정 2024.11.21 06:4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