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두 차례 투약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로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신씨가 사고 당시 3분 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행위를 도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시술받은 성형외과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을 확정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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