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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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 광주시 분원과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 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 정비구역 내 행위 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으나, 공공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 정비구역은 총 호수(號數)의 5% 범위 바닥 면적 100㎡ 이내에서 원 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고시에 따라 분원 공공 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 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 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고, 바닥 면적은 100㎡로 기존과 같다.
이번 규제 완화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좋아져서다. 방류수 수질이 기준치의 50% 이하일 경우 음식점 비율을 총 호수의 10% 또는 바닥면적을 150㎡까지 확대할 수 있고, 25% 이하면 비율과 면적 모두 확대가 가능하다.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에 적합해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경기도가 환경부 건의와 함께 팔당 하류 지자체인 서울·인천시와 지속 협의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음식점의 허용 비율과 면적을 수질오염 처리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지난 8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끌어낸 결과다.
이에 따라 광주시 분원 환경 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됐고,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 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에 음식점 규제가 완화됐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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