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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검찰은 조만간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20일 불러 조사했다. 18일 첫 조사에 이어 두 번째 조사로 검찰은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남양유업은 올해 8월 홍 전 회장과 남양유업 전직 임직원 3명을 200억 원대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 달 30일 이광범·이원구 전 남양유업 대표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7일 홍 전 회장의 주거지와 집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횡령 등 혐의 외에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홍 전 회장의 집무실에선 15억 원에 달하는 현금 뭉치 등도 발견됐는데 검찰은 해당 현금 역시 홍 전 회장이 부정하게 횡령한 회삿돈의 일부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에서 압수했다.
검찰은 조사에서 홍 전 회장이 사업 수주의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거나 ‘통행세’를 거두고 중간 업체를 통해 수출대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 전 회장이 회사의 차량과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한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홍 전 회장이 미술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여행에 드는 금액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파악해 조사 중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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