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무자본 갭투자’ 집 매입후
임차인 229명 전세금 돌려막아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9채를 사들인 후 229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가 임대하던 건물은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물이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담보할 수 없는 소위 ‘깡통 건물’이었다. 최 씨는 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돌려막기’로 임대 사업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1심은 최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인 징역 13년보다도 높은 형량이었다. 선고 당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10쪽에 걸쳐 판결문에 인용하면서 “여러분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라며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최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최 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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