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에서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런 정책 방향이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원국들은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내세운 '적대적 2국가 관계'와 '3대 악법'에 대한 내용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회원국들은 또 "북한이 강제 노동과 같은 인권 침해와 학대를 통해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국가 예산이 불균형적으로 군사비에 할당돼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년째 유엔에서 채택돼 왔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결의안도 앞으로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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