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는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위해 제품 1915건의 판매를 차단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는 지난달 기준 국내 이용자가 각각 904만명, 679만명에 이른다.
판매 차단된 제품 중 748건은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례다. 1167건은 미국 등 해외에서 안전 기준에 위배돼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재유통되는 것을 막은 경우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다.
공정위는 또 알리와 테무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 총 47개를 시정했다. 알리·테무의 약관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을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이 플랫폼들과 이용자 간 분쟁을 한국 법원이 관할하게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도 다수 있었는데,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한국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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