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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공정위, 해외직구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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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해외 할인 행사 기간이 다가오는데, 해외 직구 제품 중 위해 제품 수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이날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는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위해 제품 1915건의 판매를 차단했다.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는 지난달 기준 국내 이용자가 각각 904만명, 679만명에 이른다.

판매 차단된 제품 중 748건은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사례다. 1167건은 미국 등 해외에서 안전 기준에 위배돼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 재유통되는 것을 막은 경우다.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 순이다.

공정위는 또 알리와 테무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 총 47개를 시정했다. 알리·테무의 약관은 이용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 법원을 각각 홍콩과 싱가포르 법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이 플랫폼들과 이용자 간 분쟁을 한국 법원이 관할하게 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조항도 다수 있었는데, 플랫폼의 고의나 과실로 이용자들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 한국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도 지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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